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가평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가평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의 방법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 지역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3. 삭제 <2012.11.5>
4. 삭제 <2012.11.5>
5. 삭제 <2012.11.5>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9.3><개정 2014.12.31.>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9.3>
군수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3.>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른다. [본조신설2026.7.3.]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6.7.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① 군수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90일 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6.7.3.>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3.>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3.>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
③ 군수는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4.13.>
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신설 2022.4.13.>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2022.4.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