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가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평군과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가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평군과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및 차별금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4. 서비스에 대한 평가
5. 규제에 따른 의견수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등
2.「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직원은 헌장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의 내용을 실천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소양 교육을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경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사무실 등 일정한 장소에 헌장의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군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민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