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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690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 사회ㆍ 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위원은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허가과장이 된다. <개정 2018.7.25.> <개정 2021.12.31.><개정 2025.6.18.>
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한다.

제3조

안건제출

① 가평군의 담당관, 과ㆍ소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담당관, 과ㆍ소장은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

제4조

사전 검토

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기 전 심사대상 규제 여부를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담당관, 과ㆍ소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사전검토서를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8.7.25.>

제5조

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관, 과ㆍ소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5.>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담당관, 과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제6조

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담당관, 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② 위원회가 조례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담당관, 과ㆍ소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담당관, 과ㆍ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7.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련 담당관, 과ㆍ소장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관, 과ㆍ소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제9조

규제의 등록

담당관, 과ㆍ소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ㆍ애로 과제의 처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