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 규제 등에 대한 심사 <개정 2019. 10. 7.>
2.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개정 2019. 10. 7.>
3. 규제의 등록ㆍ공표
4.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개정 2019. 10. 7.>
6.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10. 7.>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0.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10. 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는 위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7.>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0. 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9. 10. 7.>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9. 10. 7.>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9. 10. 7.>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9. 10. 7.>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0. 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7.>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7.>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 10. 7.>
2. 위원이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9. 10. 7.>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 10. 7.>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10. 7.>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신설 2019. 10.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7.>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