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가평군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어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3. 귀농어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가평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2.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어ㆍ귀촌 박람회 개최 등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6.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사업
7. 시설ㆍ장비 임대 등 지원 사업
8.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훈련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가평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4.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5.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6.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제11조, 영 제9조에 따른다.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센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영 제16조의2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