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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1968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

구성

①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3.7.10.><개정 2018.4.11.><개정 2023.9.13.>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3.9.13.>
④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96.1.18.><개정 1996.10.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 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개정 2023.9.13.>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9.13.>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3.9.13.>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9.13.>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2.><개정 2013.7.10.><개정 2023.9.13.>
③ 삭제<2023.9.13.>

[제목개정 2023.9.13.]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13.><개정 2026.4.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