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정시책의 중요보고(안)
2. 군수가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안)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달하는 정부의 중ㆍ장기계획 중 지역특화할 사업
②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의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해당 업무 관련 군조례에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③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행정쇄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정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군의 심의회 중 해당 업무 관련 군 규칙 및 훈령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3. 2 이상의 담당관, 과ㆍ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 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7.25.>
4.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 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제출한 소관 업무 팀장 또는 지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 9. 2013. 7.12.>
①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군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