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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19678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에서 발행하는 가평군군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군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찬구분과 순서 등

①가평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인사란, 입법예고란, 고시 또는 공고란, 군의회란, 읍ㆍ면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개정 2015.3.2>
②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사란 : 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란 : 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4. 고시 또는 공고란 :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군의회란
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군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군의회 소관 사항 중 군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6. 읍ㆍ면행정란 : 읍ㆍ면의 고시ㆍ공고 사항
7. 그 밖의란<개정 2015.3.2>
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게재의뢰

군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

군보게재의 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3.2>

제5조

군보의 발행

①군보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발행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법규의 공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군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한 호수를 더하여 발행한다.
③군보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3.2><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제6조

배부기준 및 보급

군보는 국가기관, 각 부서 및 읍ㆍ면,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제7조

군보의 공문대체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군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