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에서 발행하는 가평군군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군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에서 발행하는 가평군군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군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가평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인사란, 입법예고란, 고시 또는 공고란, 군의회란, 읍ㆍ면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개정 2015.3.2>
②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사란 : 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란 : 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4. 고시 또는 공고란 :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군의회란
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군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군의회 소관 사항 중 군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6. 읍ㆍ면행정란 : 읍ㆍ면의 고시ㆍ공고 사항
7. 그 밖의란<개정 2015.3.2>
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군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3.2>
①군보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발행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법규의 공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군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한 호수를 더하여 발행한다.
③군보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3.2><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군보는 국가기관, 각 부서 및 읍ㆍ면,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군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