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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1967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3-10-08공포 2013-10-08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범군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가평군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가평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가평군 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군수 등의 의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군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가평군청
2. 가평군 관내 공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