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전국 규모이상의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가평군의 명예를 현저하게 진작시킨 자
2. 조례 제2조의 각 시상부문에서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여 대내ㆍ외적으로 가평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①조례 제4조제2항에서 “군수가 정하는 추천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1부
4. 재직증명서(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1부
5.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수상대상자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②제1항제5호에서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공적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각종 포상자료, 신문ㆍ방송보도자료,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의 자료를 말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군수는 매년 군민대상 시상분야, 수상대상자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수상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상대상자 추천서은 매년 8월말일 까지 접수한다.
①군수는 수상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시상 부문별로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적내용을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 내용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5조제6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상부문별로 구성 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수상대상자의 공적사실 등을 확인 평가하여 조례 제5조의 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상대상자 추천인등 관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수상대상자의 공적기간은 가평군과 관련한 전체 기간으로 한다.
공적조서의 작성, 시상대장 등재관리 등에 관하여는 가평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