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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1967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명예를 빛나게 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가평군 군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제2조

시상부문 등

① 가평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안정부문: 법질서확립, 민생치안, 재난예방ㆍ구호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서 지역안정에 기여한 사람
2. 사회봉사부문: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선행, 효행 실천 등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거나 군민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산업경제부문: 농업, 상업, 공업 및 그 밖에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람
4. 환경보전부문: 환경보호, 자연생태 보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등에 기여한 사람
5. 문화예술부문: 문화, 음악, 미술, 연예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교육부문: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7. 체육진흥부문: 군민 체력향상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 시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 시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2.]

제3조

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4.12.>
1. 군민대상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개정 2023.4.12.>
2. 가평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개정 2019.5.15.>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지라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4조

수상대상자의 추천

①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4.12.>
1. 군수,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장<개정 2023.4.12.>
2. 가평군의회 의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개정 2023.4.12.>
3. 가평군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군민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5.8.10.><개정 2023.4.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4.12.>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개정 2023.4.12.>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명
2.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4.12.>
④ 위원회는 군민대상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군민대상을 시상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민대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개정 2023.4.12.>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4.12.>
②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천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심사개시전에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제5조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8조

수상시기 등

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

시상의 금지 등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② 제3조에 따른 수상대상자 일지라도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3.4.12.>

제10조

실비변상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12.><개정 2026.4.20.>

제11조

대리수상

상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수상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보고회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