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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672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0.>

제2조

이용시간

가평군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23.><개정 2021.1.20.>
1. 열람실 : 07:00 ~ 24:00 <개정 2011.11.23.>
2. 자료실 : 09:00 ~ 22:00 (평일), 10:00 ~18:00 (주말) <개정 2011.11.23.><개정 2019.12.26.>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1월1일, 설ㆍ추석연휴로 한다.<개정 2011.11.23.>
②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가평군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 업무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1.11.23.><개정 2021.1.20.><개정 2025.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천재지변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23.><단서 신설 2021.1.20.><개정 2025.12.31.>

제4조

회원가입

① 관장은 독서 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의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직장이 가평군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절차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5.12.31.>
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2. 14세 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23.8.21.>
3. 학교나 직장이 가평군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등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1. 주소 또는 학교ㆍ직장
2. 전화번호 <본조 개정 2017.7.31.>
⑥ 책이음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5.12.31.>

제5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부서장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여 원상 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자료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3.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부서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 취소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재가입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7.31.>

제5조의1

회원의 책임

의 1 (회원의 책임) <삭제 2017.7.31.>

제6조

관외대출 및 반납

① 자료를 대출 받으려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
②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1명 7권 이내로 하고, 단체회원의 경우 1회 20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1.23.> <개정 2014.11.3>.<개정 2015.5.27.><개정 2021.1.20.><개정 2025.12.31.>
③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대출연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1.23.><개정 2015.5.27.>
④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 만큼 관외대출을 정지한다.<개정 2011.11.23.>
⑤ 연체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⑥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1.23.>
1. 관외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관외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4. 자료절취 및 낙서,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수칙 위반 행위

제8조

변상조치

① 부서장은 「가평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변상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31.><개정 2021.1.20.><개정 2025.12.31.> ② 도서를 분실ㆍ훼손한 사람은 같은 도서의 새 책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 또는 시가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④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한 사람은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3.]<개정 2020.4.16.><개정 2021.1.20.><개정 2021.3.17.>

제9조

도서회수 불능처리

부서장은 대출 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적(除籍)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11.23.]<개정 2021.1.20.><개정 2025.12.31.>

제10조

장서점검

① 부서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전체 장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종류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3.]<개정 2017.7.31.><개정 2025.12.31.>
② 부서장은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도서를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 내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11.23.]<개정 2025.12.31.>

제10조의2

시설사용허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개정 2025.12.31.>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의3

자료의 복사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또는 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 등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복사 또는 인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본조신설 2025.12.31.]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23.><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