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도서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9.24.>
이 조례는 가평군 도서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9.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3.9.13.>
3.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회원”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증서를 포함한다)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도서관장”이란 각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5.9.24.>
삭제<2025.9.24.>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 한석봉도서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
2. 가평군 설악도서관: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65
3. 가평군 청평도서관: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31
4. 가평군 조종도서관: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 26번길 22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개정 2023.9.13.>
3. 도서관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
① 도서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용은 무료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때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소음발생 등으로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상행위, 불법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종교단체의 부흥회, 법회 등 종교 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8.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및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해야 한다.<개정 2023.9.13.>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13.><개정 2025.9.24.>
③ 도서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한정판으로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 자료, 행정 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시청각 자료
4.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관외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ㆍ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의 대출 및 열람,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자발적 기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 개인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6.7.3.>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접근ㆍ이용 편의의 제고
3. 충실화 및 최신성의 추구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1년 이상 회수조치를 했음에도 장기연체 미회수
4.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의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한 회수 불능<개정 2023.9.13.>
5. 불가항력적 재해ㆍ사고, 이에 준하는 사태 등으로 인한 유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7.3.>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의 변상이 어려우면 그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9.13.><개정 2025.9.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9.13.>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 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자발적 후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6.7.3.>
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9.24.><개정 2026.7.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6.7.3.>
1. 당연직: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도서관장
2. 위촉직
가. 도서관 전문가
나.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다.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
라.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7.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7.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25.9.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25.9.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9.24.>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9.24.>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9.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6.7.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