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국내외 도시 중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5.12.>
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비교ㆍ분석하여 교류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의회 의원,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 국내외 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③ 군수는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5.12.>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서명할 경우
가. 군수는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한다.
나. 초청 대상자에게는 군수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 부담, 방문 시 주요일정 등을 미리 협의 결정하고, 영접 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다. 경제인 등 상대 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상대 도시에서 서명할 경우
가. 상대 도시와 협의하여 주요 일정을 정하고 방문 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
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여행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다. 상대 도시 방문 전에 방문인원, 방문기간 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 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의ㆍ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2부 작성하여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후 각각 보관한다.
④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ㆍ결정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삭제<개정 2021.5.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