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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66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를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3.6.><개정 2025.12.31.>
5. “복지지원”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 상 예우 실시 <개정 2017.3.6.>
3.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국가보훈대상자ㆍ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4. 보훈 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실시와 사료의 발굴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8.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7조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도로ㆍ공원ㆍ광장ㆍ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명칭 부여

제8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군수는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6.>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증대,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제고를 위한 사업비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9.30.>

제9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나 그 단체에 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가게ㆍ가로 판매대ㆍ구두 수선대ㆍ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개정 2017.3.6.>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5.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7.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8.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9.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10. 버스 등 수송시설의 이용료 감면
11.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및 예방접종 등
12. 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13.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개정 2017.3.6.>
14. 경로자 예우나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이나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5.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명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
16.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표지판 등 설치
17.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배정
18.「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10조

명예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개정 2015.9.30.><개정 2025.12.31.>
1. 참전명예수당: 월 17만원 <개정 2018.3.5.><개정 2023.4.12.>
2.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 <개정 2017.3.6.><개정 2018.11.5.><개정 2023.4.12.>
3. 사망위로금: 30만원 <개정 2020.12.31.><개정 2023.4.12.>
4.삭제<2025.12.31.>

제11조

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이 지원받을 때에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3.2.><개정 2017.3.6.><개정 2023.4.12.><개정 2025.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신설 2025.12.31.>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1.>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1.>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1.>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1.>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1.>
②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고, 사망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희생ㆍ공헌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3.2.><개정 2023.4.12.><전문개정 2025.12.31.>
③ 삭제<2025.12.31.>

제12조

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개정 2025.12.31.>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7.3.6.>
③ 사망위로금은 지급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유족의 계좌로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3.6.>
④ 삭제<2017.3.6.>

제14조

수당의 지급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신설 2020.12.31.>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은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 발생 시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0.12.23.>
④ 제2항에 따라 환수(還收)하는 경우 수당을 돌려줄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3.6.>

제15조

변경신청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 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그 변경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개정 2025.12.31.>
1. 제11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 계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7.3.6.>

제16조

수급권자의 관리

① 군수는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개정 2025.12.31.>
② 군수는 전입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혜택 정보(명예수당 등)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ㆍ홍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제17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