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
2. 가평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3.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4. 가평군청 교통안전 담당부서장
5. 교통안전과 관련된 대학의 도시ㆍ교통 분야 교수
6. 교통관련 기관ㆍ단체의 박사학위 전문가
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단체장 및 종사하는 사람
8. 장애인단체 회원
9.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