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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966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학협력”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보조금”이란 관학협력에 대하여 공익상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협력사업자”란 군과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학등의 범위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하며, “대학원”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제4조

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식을 갖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주요사항에 합의ㆍ서명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협력사업

군수는 관학협력 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6조

협력계획

군수는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 협력사업자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

사후관리 및 협력촉진

① 군수는 관학협력 추진ㆍ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 등을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 협력기관간 협력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협력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등

군수는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관학협력 사업의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력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