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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01965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평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진흥사업

군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
2. 관광프로그램ㆍ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홍보ㆍ판매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4.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사업
5.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사업
6. 온라인ㆍ소셜 네트위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7.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관광객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온ㆍ오프라인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시상금ㆍ상품권 또는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광 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 진흥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사업
2. 제8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가평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안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1조

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요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3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하는 경우
2. 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

제14조

포상

군수는 유용한 제보실적이 있거나 우수한 활동을 한 요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가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가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③ 군수는 제2항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필요시 군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을 따른다.

제17조

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군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