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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65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3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장관광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캠핑시설, 숙박시설, 운동장, 야외공연장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산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내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4.12.>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관광지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산장길 71 일원이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장관광지 내로 한다.
② 관광지의 사용료에 관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약

① 관광지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관광지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 내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2.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예약 시기 및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신설 2024.12.26.>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료

① 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4.12.><개정 2022.8.8.>
② 군수는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8.8.>

제7조

사용료의 게시

관광지 관리자는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4.12.26.>

제8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면제

① 납부한 시설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위약금은 면제한다.<개정 2024.12.26.>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12.>

제9조

시설 사용료 감면

① 관광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5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개정 2021.4.12.>
1.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2.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신설 2022.10.12.>
3.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이 경우 평일에 별표 1의 숙박시설 또는 카라반 이용자에 한정한다.<신설 2025.7.7.>
② 관광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30의 시설 사용료를 감경한다.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개정 2024.12.26.>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개정 2021.8.4.><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12.26.>
4.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 및 가평군 읍ㆍ면단위(읍ㆍ면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5. 단체 및 장기체류자.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신설 2024.12.26.>
7. 그 밖에 관광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26.>
③ 관광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사용료를 면제한다.<신설 2021.8.4.><개정 2024.12.26.>
1.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④ 협약체결에 따른 사항은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관광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11조

시설 사용의 제한

① 관광지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광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관광지 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2조

행위 제한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관광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한 자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1.4.12.>
1.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3. 허가된 지역 외에서 취사나 캠핑을 하는 행위
4.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 외에 무단으로 초과하여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지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관광지 사용자는 별표 3의 관광지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

제13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관광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4조

위탁 관리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을 따른다.<개정 2024.12.26.>

제17조

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4.1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