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30.>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30.>
①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5.7.7.>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0. 3. 2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2. 5.3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5.30.> <개정 2020. 3. 23.><개정 2025.7.7.>
2.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5.30.> <개정 2020. 3. 23.><개정 2025.7.7.>
3. 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5.30.> <개정 2020. 3. 23.>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7.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5.30.><개정 2021.4.12.><개정 2025.7.7.> 1. 위촉직 :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30.] <개정 2020. 3. 23.><개정 2021.4.12.><개정 2025.7.7.> 2. 당연직 : 2명의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군 소속 부서의 장 1명 [전문개정 2012. 5.30.]<개정 2013. 7.10.><개정 2025.7.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개정 2012. 5.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30.><개정 2021.4.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30.>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5.7.7.]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30.]<개정 2020. 3. 23.><개정 2025.7.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0. 3.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5.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전문개정 2012. 5.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5.3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5.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 5.30.>
④ <삭제 2020. 3. 23.>
⑤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기피ㆍ회피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 5.30.> <개정 2020. 3. 23.>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5.30.]
<신설 2020. 3. 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혜관계가 있는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7.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었던 경우
8.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 5.30. 2013. 7.10.><개정 2025.7.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사에 필요한 사실조사
3. 심사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4. 위원회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3.><개정 2026. 4. 20.>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