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가평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가평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
2.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용도ㆍ규모ㆍ유형별로 구분하고,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2.6.22.>
4. "업무용 차량"이란 별표 1의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2.6.22.>
7. "차량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으려고 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군 의회사무과, 읍ㆍ면을 말한다.
8.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차량 스마트 시스템"이란 공공클라우드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및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과 차량관리 및 운영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22.6.22.>
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5.27.><전문개정 2025.4.23.>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차량사용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용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형ㆍ대형 승합차량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2.6.22.>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승용차량은 용도에 따라 전용ㆍ업무용으로 구분하며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종류의 용도ㆍ규모ㆍ유형별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과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사용기관별 차량정수 배정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차량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리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차량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차량교체의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에 배정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조서를 덧붙여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② 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차량의 종류, 규모, 유형의 변경 또는 차량교체, 차량교환(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희망할 때에도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8호서식을 덧붙여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③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요청은 예산과 운전자를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자의 확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 경우에는 확보 전에도 할 수 있다.<개정 2022.6.22.>
④ 차량사용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⑤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5년 미만의 한시적 사업을 위하여 임차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6.22.><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23.>
⑥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각 차량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확인서를 해당 차량사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23.>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 종류 변경은 각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량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6.22.>
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 규모 및 유형 변경은 해당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량 종류 중에서 차량 규모 및 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6.22.>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교체는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영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22.6.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
2.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6.22.>
3.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6.22.>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교환은 차량사용기관 상호간 모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6.22.>
각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차량종류의 용도ㆍ규모ㆍ유형이 다른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의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정수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배정 및 승인 확인서를 차량총괄부서에 송부하고, 그에 따른 차량등록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전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
②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변경ㆍ말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4.23.>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ㆍ변경ㆍ말소한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등록ㆍ변경ㆍ말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① 차량사용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자 관련 예산 등은 차량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ㆍ제설ㆍ상하수도사업 등 특수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사용기관에서 구입해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
②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2.6.22.>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운행관리, 세차 및 정기검사 등의 기본관리를 담당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
④ 각 차량사용기관에서 보유하는 모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군 상징물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4.23.>
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공공차량 2부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6.22.>
⑥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특수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사용기관에서 구입한 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가입한다.
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5.27.>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부 또는 외부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직 공무원 사무실ㆍ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시설ㆍ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22.>
② 각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운행종료 후 차고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대응 및 외부 사무실 운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6.22.>
③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자의 관리 등 차고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6.22.>
① 차량 사용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차량 사용 이전에 차량총괄부서로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차량총괄부서의 미배차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
② 배차 신청은 지정된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또는 차량 스마트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시스템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6.22.>
③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차량배차신청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또는 차량 스마트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6.22.>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용차량을 사용자에게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의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조문 신설 2022.6.22.>
삭제<2022.6.22.>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 등 유류비는 단가계약, 후불정산계약 등을 통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또는 유류구입전용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② 차량배차를 받은 직원은 주유 시 유류공급업체의 유류 지급대장에 유류 급유량을 기록하고 확인ㆍ서명한 후 운행하며, 운행 종료 시에는 전자시스템 또는 차량운행일지에 운행거리와 유류 급유량을 기록하고 차량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6.22.>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류공급업체의 유류 지급대장의 급유량과 전자시스템 또는 차량운행일지의 총 운행거리 및 총 유류 급유량을 확인 비교하고,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6.22.>
삭제<2022.6.22.>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차량에 대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업무를 전자시스템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6.22.>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2.6.22.>
2.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6.22.>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6.22.>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6.22.>
5.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2.6.22.>
6.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필요한 대장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속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한 사항<신설 2024.5.27.>
4. 그 밖의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5.27.>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3.]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③ 운전자는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승차 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운전자는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2.6.22.>
1. 음주행위
2. 운행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승인 없이 배차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개정 2022.6.22.>
5. 다른 사람에게 배차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8. 배차승인 된 목적지 또는 지역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7.12.20.>
9.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개정 2022.6.22.>
10.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① 운전자는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② 운전자는 해당 차량의 구조와 기능을 올바르게 숙지하여 운전 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③ 운전자는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시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
④ 운전자는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2.6.22.>
운전자는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용차량 교통사고 확인서를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개정 2025.4.23.> 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2. 교통사고 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개정 2024.5.27.> 3.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개정 2024.5.27.> 4. 상대차량 및 피해자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목 개정 2024.5.27.>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직원에 한정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운전 연수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한다.<신설 2022.6.22.><개정 2024.5.27.>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자에 대하여 점검ㆍ정비지식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대형 및 특수차량 운행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차량사용기관의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22.>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배차하여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범위는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 및 「가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인받은 운전자로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
① 차량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
② 차량 직접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또는 차량 스마트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