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신설 2021.8.4.>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일정기간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에서 점포, 장옥, 노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과 소방도로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옥 및 노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8.4.>
③<삭제 2015.11.18>.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⑤ 제4항에 따른 시장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1.18><개정 2021.8.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5.11.18>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개정 2015.11.18>
4.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15.11.18>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11.18>
6. <삭제 2015.11.18>
7.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2. 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설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그 위치에 따라 매년 정한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그 등급지수별로 사용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1.8.4.>
③ 정기시장의 일일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1.18><개정 2021.8.4.>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신설 2021.8.4.>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21.8.4.>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 사용허가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신설 2021.8.4.>
<삭제 2015.11.18>
① 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하며, 관리비 부과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8.4.>
1. 공용 및 전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시설물의 각종 유지관리 용역비
3. 그 밖의 경비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업무의 한계, 사용료 징수, 군유재산의 관리, 수탁자의 임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18>
④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1.8.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