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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638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진된다.

제5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점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복지점수 구성 및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변동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속복지점수: 근무연수에 따라 근속 1년마다 10점씩 누적하여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나. 가족복지점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은 1명당 50점씩 누적하여 배정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최고 점수 및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두 배정한다.
다. 기타복지점수: 그 밖에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하는 점수로 필요한 경우 군수가 정한다.(출산축하, 결혼축하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의 소속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의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밖의 복지점수는 가산할 수 있다.

제8조

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되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지 못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ㆍ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9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수렴하여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

군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가평군 누리집에 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