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가평군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가평군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ㆍ보완 및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③ 군수는 가평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청원경찰
2. 공무직 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시설(체력단련시설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시설(연수원, 콘도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
2. 생일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30년 이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5. 제4호에 따른 재직연수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예정인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6. 심리상담 지원
7. 건강검진, 단체보험, 예방접종 등 건강증진 사업 추진
8.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9. 모범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10.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11. 상조 지원
12. 정년ㆍ명예퇴직 모범공무원 격려금품 지급(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4. 그 밖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협의를 위하여 가평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2. 후생복지, 지역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가평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가평군의회 공무원(가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