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이 규칙은 가평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11.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8.><개정 2023.11.15.>
1.“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하거나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5.9.13.>
2.“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후 다음날에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0.2.28.><개정 2005.9.13.>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2.28.>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이나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8.8.>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일직 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28.><개정 2011.8.8.><개정 2017.1.4.><개정 2023.11.15.>
②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며, 휴무하게 한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4.><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11.15.>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 (본 청) 1. 당직사령(과장급, 사무관 대우) 1명 2. 당직반장(6급) 1명 3. 당직원 2명<개정 2017.1.4.>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2.28.><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 기준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2.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개정 2005.9.13.><개정 2011.8.8.> 3.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개정 2011.8.8.> ④ 해당 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고 근무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2.28.><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개정 2011.8.8.>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개정 2011.8.8.>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개정 2011.8.8.>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ㆍ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은 소속기관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개정 2023.11.15.>
② 본청 소속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원은 불가피하게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위 또는 하위 직급의 대리근무자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개정 2011.8.8.>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05.9.13.>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ㆍ후반 교대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8.>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체계유지가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후단신설 2000.2.28.><개정 2011.8.8.>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 8.8.><개정 2018.7.25.>
① 본청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1.8.8.><개정 2018.7.25.><개정 2023.11.15.> ② 본청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최종퇴청자는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등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보안점검표에 적고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퇴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8.7.25.><개정 2023.11.15.> <제목 개정 2023.11.15.>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20.8.26.>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2시간 마다 실시<개정 2011.8.8.>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 복무ㆍ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ㆍ감독<개정 2011.8.8.>
3. 문서 수발, 인계 또는 관리<개정 2011.8.8.>
4. 전화민원 응대<개정 2000.2.28.><개정 2011.8.8.>
5. 각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보안점검부에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결과와 그 밖에 당직에 관한 주요 상황을 당직사령 및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2.28.><개정 2005.9.13.><개정 2011.8.8.>
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신설 2011.8.8.>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관리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관할 소방관서에 통지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평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2. 청사 내 화재 경보<개정 2011.8.8.>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개정 2005.9.13.>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개정 2011.8.8.>
6. 중요문서의 반출<개정 2005.9.13.>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8.10.9.><개정 2000.2.28.><개정 2005.9.13.>
1. 관할 경찰서에 통지하고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개정 2011.8.8.>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및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 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 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2.28.><개정 2011.8.8.><개정 2023.11.15.>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참석아래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공인관리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1.8.8.>
1. 삭제<2023.11.15.>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개정 2011.8.8.>
3.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5.9.13.><개정 2011.8.8.>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대장<개정 2005.9.13.>
5.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개정 2005.9.13.>
6. 삭제<2000.2.28.>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개정 2011.8.8.>
8. 비상열쇠보관함
9.「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05.9.13.>
10. 당직명령서
11. 관인<개정 2005.9.13.>
12. 삭제<2011.8.8.>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개정 2005.9.13.>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9.1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적혀야 한다.<개정 2011.8.8.>
① 본청과 그 소속 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이상 및 이에 해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③ 삭제<2023.11.15.>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05.9.13.><개정 2023.11.15.>
1. 당직 근무자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개정 2011.8.8.>
2. 당직근무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8.><개정 2023.11.15.>
삭제<2023.11.15.>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05.9.13.>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1.8.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개정 2011.8.8.>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개정 2011.8.8.>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1.8.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개정 2011.8.8.>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1.8.8.>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개정 2011.8.8.>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1.8.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개정 2011.8.8.>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1.8.8.>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개정 2011.8.8.>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1.8.8.>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11.8.8.>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개정 2005.9.13.>
1.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연락<개정 2011.8.8.>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행정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1.8.8.>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한 경우에는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그 때까지 모든 상황을 비롯한 당직근무일지 등을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05.9.13.><개정 2011.8.8.>
⑤ 비상소집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따라 군수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8.8.><개정 2023.11.15.>
①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 분의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8.8.>
③ 해당부서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팀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2.28.><개정 2011.8.8.>
④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8.8.>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1998.10.9.> <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나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삭제<2011.8.8.>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신설 2011.8.8.>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1.8.8.>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별로 총무반, 상황 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총무반 :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사무에 관한 사항<개정 2005.9.13.>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각호 전문개정 2005.9.13.>
1. 총무반 : 기획예산담당관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 직원 및 직장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개정 2013.7.12.><개정 2014.12.31.><개정 2018.7.25.><개정 2018.11.26.><개정 2023.11.15.>
2. 상황처리반 : 자치행정과 직원 및 각 담당관, 과ㆍ소 직원 중 담당관, 과ㆍ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개정 2011.8.8.><개정 2014.12.31.><개정 2018.11.26.>
3. 연락반 :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팀 직원으로 편성<개정 2013.7.12.><개정 2014.12.31.>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11.8.8.>
⑦ 비상근무 중에는 당직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이를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⑧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제5항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11.8.8.>
② 비상근무상황실 통신망은 치안ㆍ일반ㆍ행정전화로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1.8.8.>
비상 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ㆍ하급기관에서 지시ㆍ보고된 업무를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ㆍ군수에게 보고 및 수명 처리<개정 2011.8.8.>
3. 근무교대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 후 변경<개정 2011.8.8.>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명확하게 인계ㆍ인수<개정 2011.8.8.>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8.8.>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아. 비상소집결과보고서<신설 2011.8.8.>
비상 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5.9.13.>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5.9.13.>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 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다만, 비상근무 종류에 따라 순찰 횟수를 늘릴 수 있다.<개정 2011.8.8.>
1. 청사 내외 순찰함 부착구역<개정 2005.9.13.>
2. 각 사무실의 외곽<개정 2005.9.13.>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개정 2005.9.13.>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개정 2005.9.13.>
5.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 과ㆍ소<개정 2011.8. 8.><개정 2018.11.26.>
② 직장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순찰조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가평군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팩스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삭제<2000.2.28.>
①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삭제<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