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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626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6-03-18공포 2026-03-18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유통관리원

①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ㆍ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8.21.>
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리원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8.21.>
③ 관리원 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8.21.>
④ 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제3조

품질관리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및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3.8.21.>
나. 생산품 변질 및 속박이 여부
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개정 2023.8.21.>
라.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개정 2023.8.21.>
나. 정상 출하품의 변질 여부<개정 2023.8.21.>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4조

사용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생산품별로 해당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1. 농특산물: 가평군 관내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개정 2023.8.21.>
2. 서비스: 해당 서비스 업종을 관할하는 공공기관<개정 2023.8.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8.21.>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8.21.>
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개정 2023.8.21.>
4. 그 밖에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류, 과실류, 과채류, 버섯류, 임산물: 매년 1월 1일 ~ 1월 31일<개정 2023.8.21.>
2. 축산류, 가공식품, 공산품, 문화, 관광ㆍ축제, 그 밖의 서비스업 등: 연중<개정 2023.8.21.>
④ 제3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8.21.>

제5조

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산물의 경우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절차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는 공동선별 사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5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심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결과통보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8.21.>
②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23.8.21.>
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8.21.>

제8조

포장재 신청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공동상표의 표시방법

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알리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생산품의 출하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생산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질·유통관리원 수당

군수는 소속 직원이 아닌 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