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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62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가평산들만찬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산품”이라 함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가공식품 및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공동상표”라 함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가평산들만찬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11.3.>
3.“사용권”이라 함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생산자”라 함은 생산농가(단체포함)와 가공자, 그 밖의 제조자(업체 및 단체포함)를 말한다.

제3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소비자단체,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축산과장, 농업과장, 산림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3.7.10><개정 2014.12.31> <개정 2016. 2. 29> <개정 2018.4.11.> <개정 2021.11.3.><개정 2022.12.7.><개정 2025.5.19.>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3.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로 그 임기가 완료된 경우
4.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공동상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좋지 못한 일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간사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산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제13조

생산품의 품질관리

① 군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생산품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표준규격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준규격을 따른다.
③ 군수는 공동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 이라 한다)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정하며,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공동상표의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보내어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주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 히어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신청인 본인에 한한다)은 그 사유를 밝히어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기간

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동안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잘못을 바로잡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유통 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상표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 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바꾸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제65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공동상표사용권을 받은 사람이 별표 2의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권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교육 훈련 등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직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홍보 등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생산품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자금의 보조 등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