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가평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3.><개정 2015.9.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9.23.>
1.“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11.9.23.><개정 2015.9.30.>
2.“공공시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9.2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운영 허가나 위탁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9.30.><단서 조항 삭제 2015.9.30.>
제4조
사전공고 등① 가평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나 위탁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군보ㆍ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통지를 받은 담당과에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신청 등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9.30.>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신설 2015.9.30.><개정 2023.9.13.>
2.「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신설 2015.9.30.><개정 2023.9.13.>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신설 2015.9.30.>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5.9.30.>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신설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한다.<개정 2017.3.6.>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체결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
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 등이 사정에 따라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설치계약 등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ㆍ운영 허가나 위탁ㆍ운영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9조
계약해지군수 등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 허가나 위탁ㆍ운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제7조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9.30.>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