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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61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3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10명 이내의 가평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2.13.>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고문변호사의 정원의 조정 또는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품위를 손상한 경우
마. 행정ㆍ민사 및 쟁송사건(이하“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에서 군의 수행방침을 위배하는 경우<개정 2023.6.28.>
5.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

임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8.>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법규안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대리인

①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개정 2023.6.28.>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을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목적의 값은 고문변호사가 군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이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2.13.>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3.2.13.><개정 2023.6.28.>
1. 삭제<전문개정 2021.4.12.><개정 2023.2.13.>
2. 삭제<개정 2023.2.13.>

제6조

중요소송의 심의·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제5조에도 불구하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군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개정 2023.2.13.>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7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응소 방안
2. 중요소송의 소송비용
3.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4. 제2조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
5.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환수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① 군수는 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재직당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12.><개정 2023.2.13.><개정 2023.6.28.>
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개정 2023.2.13.>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개정 2023.2.13.>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3.2.13.>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신설 2023. 2. 1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개인별로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
④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지원 받은 변호비용 한도 내)<개정 2023.6.28.>
⑤ 공무원 개인 또는 담당 부서장은 소송비용 환수금액의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무담당 부서에 문서로 요청하며, 환수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신설 2023.2.13.>

[제목개정 2023.6.28.]

제9조

정보공개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