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ㆍ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ㆍ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11.16.>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1.18>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 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2015.11.18>
5. <삭제 2016.11.16.>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6>
7.「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가평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시행일 : 2016.11.30.> <개정 2016.11.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소속 행정기관(이하ㆍ행정기관ㆍ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5.11.18.>
1.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8>
2. 계약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제1항의 과징금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16.11.16.>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② 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항 신설 2018.4.11.>
④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1.18>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 및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② 소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계약담당자 및 대상사업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5.11.18>
② 간사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무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6.11.16.>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덧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안건이 회의에 붙여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의 회의에 붙여 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이를 참고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개정 2018.11.5.>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5.11.18>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11.16.>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이 인정될 경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8.4.11.>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개정 2015.11.18>
2. 배수로 설치공사 <개정 2015.11.18>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개정 2015.11.18>
4. 보안등(保安燈) 공사 <개정 2015.11.18>
5. 보도블럭 설치공사 <개정 2015.11.18>
6.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개정 2015.11.18>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5.11.18>
10. 공원 공사 <신설 2018.4.11.>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5.11.18>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③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른 대상공사 사업부서에서 영 제57조ㆍ제58조에 따라 위촉ㆍ해촉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개정 2018.1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