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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961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내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회 의견청취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4조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 시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및 읍면 분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취합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9. 5. 15.>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경로당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