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7.3.6.><개정 202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7.3.6.><개정 2022.2.9.>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3. 1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16>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개정 2016. 3. 16><개정 2017.3.6.><개정 2018.4.11.>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16>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2.1.9>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9>
① 위원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직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군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9><조제목 개정 2018.4.11.>
① 위원 중에서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2.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2.1.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8.4.11.>
① 위원은 당해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18.4.11.>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8.4.11.>
② <삭제 2017.3.6.>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08.03, 2012.1.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2.1.9>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2.1.9>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나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