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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60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5-03-02공포 2015-03-02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등

군수는 민간단체의 절주교육,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류광고 제한

군수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