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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60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통합하는 시설의 명칭은 가평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 중 가평군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따라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 가평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센터를 관리ㆍ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