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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1960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3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11.12.>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2.>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2.>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2.>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11.12.>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
1. 삭제<2025.11.12.>
2. 삭제<2025.11.12.>
3. 삭제<2025.11.12.>
4. 삭제<2025.11.12.>
5. 삭제<2025.11.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ㆍ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2.>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2.>
② 가로수의 조성 등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는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군수가 시행한다.
④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