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간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선형, 도로폭, 교통량 등 도로조건에 따라 5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및 골목길 등 주택가의 형상에 따라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도로폭 8미터 미만 : 지상 6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나. 도로폭 8미터 이상 19미터 미만 : 지상 8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다. 도로폭 20미터 이상 : 지상 10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3.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명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KS A 3701(도로조명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개정 2017.12.20.>
조례 제5조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시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 함은 경찰서 등 교통안전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4가구 이상인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이라 함은 학교장 또는 이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 함은 읍ㆍ면장 확인하에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여 보안등 설치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훼손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2. 훼손 원인자가 현물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 군과 협의하고 지시된 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한다.
3.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량등 :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금액 × 사용월수
2. 정액등 : 정액금액 × 사용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