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사업은 다량생산 판매가 가능하며 다수주민의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사업과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지역특화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수ㆍ화훼ㆍ원예ㆍ약초 등 특수작목, 한봉ㆍ산채ㆍ버섯 등 토산품단지, 한우 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2. 명품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및 농민후계자협의회 등으로 한다.
①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ㆍ도비와 군의 지방비 및 융자금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사업육성기본계획 수립시에 사업별로 결정한다.
③ 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① 대상사업은 주민대표, 농ㆍ축협, 농업기술센터,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평군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품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야 하며 다수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① 사업의 원활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농업과장, 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1.7.5.><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명품개발육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가평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명품개발육성사업과 관련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기능은 사업진흥을 위한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 추가 대상사업 선정, 사업의 변경 등을 협의한다.
①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지도사를 발굴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고유상표, 포장용기 개발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③ 군수는 명품사업체를 협동출하 조직으로 육성하고 산지유통을 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유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군수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대도시 등에 직ㆍ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특산물점 및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상품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⑤ 군수는 기술ㆍ경영지도반을 구성하여 명품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ㆍ경영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추진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부실경영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품단지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 및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 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 등 단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동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등 상품성제고사업으로 선과, 포장, 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와 고유상표ㆍ포장 디자인ㆍ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영화, 규격화 사업
2. 그 밖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유통시설 등 유통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집하장 등 저장시설, 직판장ㆍ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사업
① 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1회 하반기에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한 1년간의 사업추진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도록 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경영 평가반의 평가분석결과 건의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