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 작품 세계의 높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문학진흥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 작가에게 수여하는 가람시조문학상과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3, 2013.09.25>
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 작품 세계의 높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문학진흥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 작가에게 수여하는 가람시조문학상과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3, 2013.09.25>
가람시조문학상과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출연한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1.13, 2012.05.09, 2013.09.25, 2018.4.13., 2019.9.20.>
시상인원은 매년 가람시조문학상,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각 1명으로 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1.13., 2019.9.20.>
문학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가람시조문학상은 창작 경력 20년 이상의 시조시인으로 하고,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은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으로서 10년 미만의 경력자로 하며, 각각 최근 3년간 우수한 작품(또는 작품집)을 발표했다고 인정되는 시조시인으로 한다. <개정 2009.01.13, 2013.09.25>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람시조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1.13., 2012.5.9., 2018.4.13., 2019.9.20.>
1. 문학상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4. 문학상 시상일 결정 등
5. 심사대상자 추천위원 선정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5.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1.13,2012.05.09>
③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조 문학 부문의 전문가(시인, 교수, 평론가 등)
3. 그 밖의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2019.06.28>
⑤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8.4.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9.9.20.]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01.13>
②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 결정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8.11.23>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조 평론가 및 시조 시인, 시조 전공 교수 등 시조부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3., 2019.9.20.>
② 심사위원은 해당연도만 심사를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8.4.13., 2019.9.20.>
③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경과 및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8.4.13>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회의 참관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제목개정 2019.9.20.]
①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는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가람시조문학상신인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개정 2018.4.13., 2019.9.20.>
② 직전과 현직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8.4.13>
③ 제1항의 접수결과 공모에 응모한 사람 또는 작품 수에 따라 1차와 2차의 심사위원을 다르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문학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날에 시상한다. <개정 2012.05.09>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받은 사람에게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09>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13, 2023.0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