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로 한다. 제9조 중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12부터 별지 15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16부터 별지 18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를 별지 19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0부터 별지 22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별지 23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25부터 별지 26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27부터 별지 28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29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1부터 별지 35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40까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