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별지 5 및 별지 6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