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9조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성별)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부터 별지 8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11 및 별지 12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14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5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0부터 별지 22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24 및 별지 25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7호서식,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26부터 별지 29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31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32부터 별지 34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5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9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45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46부터 별지 48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49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50 및 별지 5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