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별지 2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 5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