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11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13, 별지 14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서울틀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제18호서식, 제20호서식,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 18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29부터 별지 35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41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42, 별지 43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44, 별지 45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46, 별지 47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8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9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의1서식, 제19호의2서식,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50부터 별지 52까지와 같이 한다.
<삭제 2020. 9.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58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59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60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61부터 별지 63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64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65부터 별지 68까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