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ㆍ25전쟁 중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이 조례는 6ㆍ25전쟁 중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6ㆍ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평화공원”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말한다.
도지사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며,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경기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ㆍ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평화공원 조성사업
2. 6ㆍ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군 및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