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장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장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장흥군수는 4에이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흥군관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주관단체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군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