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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조례자치법규 201883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09-04-03공포 2009-04-03공포번호 3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8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강원도 평창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범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의 설립ㆍ운영 및 2018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2.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3.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4.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대해 지원요청
5.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
6. 기타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