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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82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5-01-06공포 2015-01-06공포번호 3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사업의 성공과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하“방문의 해”라 한다)」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와 시민이 함께하는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되,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그 밖에 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존중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방문의 해」가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사 운영을 통해 특색 있는 역사적 문화ㆍ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문기구 등의 설치

① 「방문의 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자문과 자발적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 시장 직속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및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및 시민추진단은「방문의 해」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학계 전문가
3. 시민예술단체 소속 회원
4.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방문의 해」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방문의 해」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방문의 해」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방문의 해」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시민추진단

① 시장은「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 시민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홍보분야 : 온라인(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참여
2. 시민운동분야 : 친절, 질서, 청결 운동 참여
3. 공중위생분야 : 숙박 및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참여
4. 자원봉사분야 : 언어권별로 구분하여 봉사활동 참여
② 그 밖에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시민추진단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6)

제13조

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시민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