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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자치법규 201882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4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설립하는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연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운영과 2015대전세계양봉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2.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와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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