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09년에 개최되는 제60회 대전국제우주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9년에 개최되는 제60회 대전국제우주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개최에 소요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직위원회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대전광역시와 그 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조직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2.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3.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회의 개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