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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자치법규 201854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07-10-05공포 2007-10-05공포번호 3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09년에 개최되는 제60회 대전국제우주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출연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개최에 소요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직위원회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경비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대전광역시와 그 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

운영경비의 용도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조직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2.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3.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회의 개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

보칙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