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상법」에 따라 "(주)무학산청샘물"을 설립하여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상법」에 따라 "(주)무학산청샘물"을 설립하여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 무학산청샘물"로 한다.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영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산청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한다.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업
2.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
3. 식품제조 및 판매업
4. 다류제조 및 판매업
5. 운수업
6.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회사의 이익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4조의 규정에 의거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산청군의 소유주식에 따른 이익 배당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채상환에 필요한 재원조달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산청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한다.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89조 및 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31.>
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산청군이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 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해서는 회사는 산청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회사의 영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년도에 의한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사의 업무, 회계 등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에서 군의회는 회사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산청군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제3편 제4장과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